2026년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감리(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7-0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672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672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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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첨부 추출: 필수 · 6146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허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3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6725/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마감일시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2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접수마감일시 2026/06/2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 사업기간
- 2026-01-02 (시각 미기재)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1. 2. ~ 2026. 11. 3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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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3-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2 -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 보증금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3-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 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본 사업은「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해 전자정부 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 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 ※ 세부품명 80101699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1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피감리기관(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가능, 하도급 불허
- 라.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자체평가)
- 마. 평가방식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평가배점) 적용에 의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바.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90점 만점)
- - 적용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조(정보화사업 수행),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4장 제34조(평가실시 및 점수), 제35조(평가항목)
- ※ 평가부분,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등은 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함
- - 평가위원: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 평가방법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는 제안사에 개별 통보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 ․제안서 발표는 프로젝트 사업책임자(PM)이 직접하며, 인원은 4명 이내로 구성
- ․제안서 발표 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 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10점 만점)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실시
-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 - 기술평가 점수에서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 순위자로 함
-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6725/000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