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도로대장 구축 사업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13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703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703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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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29.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7030/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출기간
- 2026-06-2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6. 29.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공고기간
- 2026-06-18 (시각 미기재) ~ 2026-06-2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8. (목) ~ 2026. 06. 29. (월)
담당자
이교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4. 공동계약
-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6.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1) 공고기간 : 2026. 06. 18. (목) ~ 2026. 06. 29. (월)
-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
-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6.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703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