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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도로대장 구축 사업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87030경기도 연천군경기도마감 2026-06-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3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2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703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703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29.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7030/000 · 접수방법 수기

제출기간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6. 29. (월)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공고기간
2026-06-18 (시각 미기재) ~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8. (목) ~ 2026. 06. 29. (월)

담당자

공고

이교우

G2B 연락처

과업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건설과 도로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2.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6.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4. 공동계약
  8.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9.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6.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11.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2. 가. 입찰공고
  13. 1) 공고기간 : 2026. 06. 18. (목) ~ 2026. 06. 29. (월)
  14.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5.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
  2.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3. -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7.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2.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 또는 측지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자
  4.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5.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 본 사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시행 2026.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1.29 일부개정] 별표 1「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을 적용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참여를 제한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87030/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