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구축 용역사업 감리용역(수의시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5,090,910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76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76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중소기업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769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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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하고 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인 경우
-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6조 제4항)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본 감리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2. 감리원
-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 참여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이어야 함
-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해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전문가 자문 또는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참여 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7694/000
- 발주 기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