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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뚝섬, 이촌)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R26BK01587792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서울특별시마감 2026-06-23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04,000원
입찰 마감
2026-06-23 15: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87792/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779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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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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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612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첨부 추출: 필수 · 5612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 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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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지역제한
필수

서울

- 가.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21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1.(일) 09:00 ~ 2026. 6. 23.(화) 15: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1 09:00 (KST)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21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21.(일) 09:00 ~ 2026. 6. 23.(화) 15:00

개 찰 일 시
2026-06-23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6:00

담당자

공고

김정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김정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3. - ※ 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4. -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5.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6. -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거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업종(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 공사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7. -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한“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단(2026.1)”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8. -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10. -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1. - 4.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12. -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합니다.(적격심사 비대상)
  13. -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4. - 다. 자격미달업체(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등)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에는 낙찰을 배제 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5. - 라. 견적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기준금액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6. - 마.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
  17. 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8. -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와 3개월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9.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20.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21.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 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2.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 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3. -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2. 7.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3. 8. 예정공정표
  4. 일 정 공 종 6월 7월 ~ 8월 9월 비고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 별표 및 별지서식 >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7792/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