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성초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57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5:05:00 (KST)
G2B 공고 R26BK0158821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21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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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 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7472)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 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 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7472)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 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4:00 (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4:00 (
- 개 찰 일 시
- 2026-06-23 15:05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5:05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3 15:05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3.(화) 15:0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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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상대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축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①'부터 '④'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 ⑥ '①'부터‘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4.1.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2. 입찰보증금
-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서 제출
-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7.2. 견적서 제출
-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개찰 시 유의 사항
-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 전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7472)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 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계약상대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축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 ⑤ '①'부터 '④'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 - ⑥ '①'부터‘⑤'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 -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 4.1.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 -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 -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6.2. 입찰보증금
- -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 7. 견적서 제출
- -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 7.2. 견적서 제출
- -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 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4-1. 감리인이 될 수 있는 자
- (1) 감리인은「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을 보유한 업체로 한다.
- 4-2. 감리인이 될 수 없는 자
- (1)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5.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6.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8213/0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