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광주대성초 석면 철거공사 농도측정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588250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마감 2026-06-23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304,545원
입찰 마감
2026-06-23 14: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5:10:00 (KST)

G2B 공고 R26BK0158825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광주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2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광주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 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565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 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565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565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4:00 (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3.(화) 14:00 (

개 찰 일 시
2026-06-23 15:1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3.(화) 15:1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3 15:1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3.(화) 15: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이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시설과 (주무관 박주혜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정과 (주무관 조유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또는 감사관 (주무관 이자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565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8. 4.1.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10.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2.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3.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6.2. 입찰보증금
  15.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6. 견적서 제출
  17.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18. 7.2. 견적서 제출
  19.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22.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3. 개찰 시 유의 사항
  24. 8.1.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6. 8.2.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27.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8. 8.3.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29.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30.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2. 9.2.1. 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의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때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3.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4.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35. 9.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36.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37. 10.1.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8. 10.2.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입니다.
  39. 10.3.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 10.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 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5651)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 3.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5.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합니다.
  7. - 3.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9. - 4.1.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5.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작성·비치
  11. - 5.1. 용역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을 갈음합니다.
  12. -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13. -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 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 6.2. 입찰보증금
  15. -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6. - 7. 견적서 제출
  17. - 7.1. 나라장터 기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18. - 7.2. 견적서 제출
  19. - 7.2.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 7.2.3. 견적서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1 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22. - 7.2.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23.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6.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4.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6.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10.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한다.
  11.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비산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12.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3.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감리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4.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5.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6.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7.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8.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19.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20.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1.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22.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23.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24. ※ 공기질 측정 시료 채취 수
  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 - 제10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6.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27.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9.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농도측정 진행사진 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30.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31.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32.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5. 1.>
  33.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34. 접수번호 접수일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8250/000

발주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3.2.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