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곡초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3,0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28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8828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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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3 17: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7:00부터 2026. 6. 29.(월) 10: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8282/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6.(금) 18:00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6.(금)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6-23 17:00 (KST)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3.(화) 17:00부터 2026. 6. 29.(월)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9.(월) 11: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 2026-06-2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9.(월) 15:00<br>- 개찰: 2026. 6. 29.(월) 16:00<br>| | | | | |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9.(월) 15:00 개찰: 2026. 6. 29.(월) 16:00
- 재입찰 안내 / 개찰
- 2026-06-2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안내 / 개찰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9.(월) 15:00 개찰: 2026. 6. 29.(월)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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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마.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견적제출 방법
-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를 갖추고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있는 업체 또는 상호 간 면허보완에 의한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협정을 체결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마.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감리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감리원)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9) 지정(석면)폐기물은 학교 내 임을 감안하여 폐기물 발생 즉시 수집 및 상차 하여야 하며 바로 현장 외로 반출하도록 한다.
- (11) 담당 감독관은 준공 시 실제 처리된 물량 및 운반한 횟수 등을 근거로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12) 폐기물 반출 시 현장 또는 학교를 배경으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빈 (압롤, 덤프)박스 배치 사진, 현장 또는 학교를 배경으로 상차 된 (압롤, 덤프)박스 사진, 현장 또는 학교를 배경으로 차량 번호판이 보이게 상차 된 (압롤, 덤프)박스를 적재한 사진, 학교 교문을 배경으로 차량 번호판 보이게 반출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담당 감독관의 요구 시 해당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 (13) 도급자의 관계자가 현장 및 발주처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되는 파손 및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생 직후 24시간 안에 원상복구 작업을 착수한다. 이때의 판단은 학교 행정실장 또는 감독관의 판단을 뜻한다.
- (14) 도급자는 폐기물 발생량이 계약물량의 85~90%에 다다르면 담당 감독관(감리원)에게 즉시 공문으로 서면 보고하여 계약물량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확인과 계약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감독관(감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약 본 과정(85~90% 달성 시 서면보고 및 감독관 지시)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약물량 초과분을 처리하였을 경우 임의처리로 간주하여 계약 초과 물량은 도급자가 전액 부담 및 책임진다.
- (15) 또한, 설계변경 또는 감독관과의 협의로 인하여 최종 폐기물의 물량이 최초 관할 구청 및 올바로 사이트에 신고된 물량의 150%가 초과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관할 구청에 사전(최초 신고 물량의 120% 초과 배출 전까지)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본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벌금 또는 과징금은 도급자 임의처리에 따른 부주의로 간주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도급자는 폐기물 반출량을 관리 및 관찰하며, 감독관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8282/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