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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초등학교 본관 및 급식소 석면농도측정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R26BK01588298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경상남도마감 2026-06-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10,000원
입찰 마감
2026-06-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29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29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565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 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 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5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5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 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 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제출 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 제출 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용역기간
2026-07-13 (시각 미기재) ~ 2026-08-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3. ~ 2026. 8. 16.(35일간) 용역기간 2026. 7. 13. ∼ 2026. 8. 16.까지(35일간)

담당자

공고

김정민

G2B 연락처

과업

창원교육지원청 시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창원교육지원청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2.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3.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4. 공동계약
  7.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의한 석면 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4.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7. -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4.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6.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9.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10.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11.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12.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2-214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3.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14.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5.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6.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7.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8.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19.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20.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21.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22.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23.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24.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25.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7)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7.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28.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9.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3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31.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32. 접수번호 접수일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8298/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0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