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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푸드위크 코리아」 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관 설치·운영 대행용역

R26BK01588387한국식품연구원마감 2026-06-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38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8387/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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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721540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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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721540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0141988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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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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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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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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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8387/000 · 접수방법 전자

용역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월)까지

담당자

공고

우혁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기업지원사업화센터 박미선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식품연구원 구매자산실 우혁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8.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9.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10. 3-1. 제출서류 (나라장터 전자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 찰마감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5.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215409901(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8014198801(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모두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 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8. - -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9.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 등록 시 제출하 여야 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일정
  2. 1. 대행사 선정방식
  3.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4.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5. 입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6.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2. 입찰참가자격
  8.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에 한함
  15.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16.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1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8.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19. 공동수급체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20.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8387/000

발주 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 푸드위크 코리아」 한국식품연구원 패밀리기업관 설치·운영 대행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