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장기록물 정리사업(수의시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5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8523/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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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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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중소기업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14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3: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852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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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야 하며,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붙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제1항제10호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하도급 사전승인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 비율제한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공동수급체 구성
-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8523/000
- 발주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