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외고 기숙사 (비전의집) 및교사동 내부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0,1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6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6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양구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제31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항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양구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867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