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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여가생활 관측소 운영 및 이용확대 사업

R26BK01588720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서울특별시마감 2026-06-26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26 11: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72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72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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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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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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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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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제4항)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참조)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0:00 (KST)

담당자

공고

이종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백경희 책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해당 평가회의의 세부일정 및 평가방식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3. 사업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8.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에 의해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9.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1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11. 기타 공고서에 따름
  12. □ 유의사항
  13.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의2항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1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5.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6.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7.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9.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제4항)
  21.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5. 4. 23.)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참조)
  22.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공동이행방식만 허용), 모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3.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4.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⑤항 참조)이어야 함.
  25.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별첨 1~3 서식 중 해당 양식을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26.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재정경제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④항)
  27.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28.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9. ※ 하도급 금액이 전체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권장함
  30. - 하도급 사전승인 및 비율제한
  31.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2.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3.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34.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야 함
  35.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36. - 공동수급체 구성
  37.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8.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39.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0.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제5항 참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8720/000

발주 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전자시담
입찰 참가 수수료
2,590,000원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