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월초등학교 본관동 석면해체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9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8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8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경상남도 창원시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창원시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창원시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 받은 일반감리원 이상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 받은 일반감리원 이상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일반감리원 이상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제출 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 제출 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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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받은 일반감리원 이상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
-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 받은 일반감리원 이상 소속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석면 비산 정도 측정 기관’이라 한다)
-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 - 다.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 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⑥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⑦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환경부 고시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수 없다.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5.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사) 석면해제공법 등의 기술검토
- (아) 석면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 (자) 석면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6.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해체제거업체가 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881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 자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