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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곡초 석면철거공사 석면(비산)농도측정용역

R26BK01588889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310,000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88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88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565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5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5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5651

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인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9 17: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7:00부터 2026. 6. 25.(목) 10: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7: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19 17: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19.(금) 17:00부터 2026. 6. 25.(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5.(목) 11:00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06-25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5.(목) 15:00<br>- 개찰: 2026. 6. 25.(목) 16:00<br>| | | | | |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5.(목) 15:00 개찰: 2026. 6. 25.(목) 16:00

재입찰 안내 / 개찰
2026-06-25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재입찰 안내 / 개찰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6. 25.(목) 15:00 개찰: 2026. 6. 25.(목) 16:00

담당자

공고

김은혜

G2B 연락처

과업

교육시설과

첨부 근거:
과업

복지재정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2.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농도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감리인이 소속된 기관 ④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⑤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3.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4.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7.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8. 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9.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4. 견적제출 방법
  11.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13.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5.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16.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
  2. 다) 제13조와「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3.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농도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4.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5.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6. ③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감리인이 소속된 기관
  7. ④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8. ⑤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9.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10. -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11.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2. -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13.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14. - 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15.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한다)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4.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
  5. 서 측정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6.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7.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
  8. 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
  9. 는지 측정해야 한다.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10.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11.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12.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
  13. 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14. 야 한다.
  15.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
  16. 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
  17. 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
  18. 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9.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20.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21.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22.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23. 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4. 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
  25. 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
  26. 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
  27. 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28.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29.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30.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31.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
  32. 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
  33. 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34.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35.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36.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
  37. 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38.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39.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
  40. 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8889/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0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