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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월동 일원(K13)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88890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6-24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6,754,545원
입찰 마감
2026-06-24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889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888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8890/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6-2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6. 23.(화) 18:00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9.(금) 10:00 ~ 2026. 6. 2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4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4.(수)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김하늘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관련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하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3.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4.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5.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2%, 수집·운반업체 38%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6. 23.(화) 18:00
  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9.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3. 견적 및 계약방식
  12. 가. 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3. 나. 지역제한(부천시, 시흥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14.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16.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17.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8.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9.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 5. 견적 제출의 무효
  2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22. 나.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3.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2.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4.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 5항에 따른 수집·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5. -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이어야 함
  6. - ※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2%, 수집·운반업체 38%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 제한이 적용됨
  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6. 23.(화) 18:00
  8.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에 해당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8890/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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