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각기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1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1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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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2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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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아래의 자격 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토목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 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라.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152/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