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21호선 군산 하구둑사거리 병목지점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1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1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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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한 ① 또는 ② 면허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한 ① 또는 ② 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북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6.22. 10:00 개시일시 2026.6.22. 10:00
- 마감일시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24. 10:00 마감일시 2026.6.24.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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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한 ① 또는 ② 면허를 소지한 업체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견적서 제출방법
-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대표자는 견적서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가. 방법: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 내)하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나. 장소 : 우리 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6)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의한 ① 또는 ② 면허를 소지한 업체
-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 ※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 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198/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