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2배수지 노후송수관로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96,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4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94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충북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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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엔지니어링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시행령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구조, 토질·지질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동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다.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라. 토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산업통상부에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4.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허용)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함.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함.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음.
- 나. 입찰참가자격 3-나.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 다. 입찰참가자격 3-다. 라.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해당 분야에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측량, 토질 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 업종별 분담비율
-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 100% 95.71% 2.56% 1.73%
- ※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함
- ※ 분담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용역의 측량, 토질조사 공종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설계”공정과 상호 병행 및 보완 등 협업이 필요한 복합공정으로 효율적이고 최대의 용역 성과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다.
-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
- 가. 작성지침서 및 평가기준 열람 : 충주시 홈페이지(www.chungju.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사이트 게시
- 나. 평가서 제출(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나. 엔지니어링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일반)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을 등록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시행령 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동 분야 기술사 사무소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 - 다. 측량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라. 토질조사 부문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산업통상부에 건설부문 (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89417/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