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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5,53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4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4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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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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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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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본 사업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8111159901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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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제안내용 및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확약서 제출, 양식 유첨)자에 한 함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마감일시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29.(월) 11:00
- 용역기간
- 2026-12-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우리기관 계약업무요령 제18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 라. 제안내용 및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확약서 제출, 양식 유첨) 자에 한함
- - 마.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된 자
- -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 찰 참여를 제한함
- -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자
- - 자. 입찰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본 사업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 5. 입찰등록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 아닌 현장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입찰서(소정양식) 제출에 관한사항
- ㉮ 제출일시 : 2026년 6. 29.(월) 11:00까지
- ㉯ 장 소 :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여의도포스트타워빌딩 14층 경영지원부)
- ㉰ 입찰등록 제출서류
- - - [양식] ①입찰참가신청서 ②입찰 신청업체 현황 ③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④참여인력 총괄표 * PM에 대해서만 제출 ⑤참여인력 이력사항 * PM에 대해서만 제출 ⑥확약서 ⑦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⑧청렴 계약 이행각서 ⑨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⑩접수증
- - - [구비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③법인등기부등본 ④중소기업 확인서
- ⑤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입찰보증보험증권 ⑦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⑧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⑨사용인감 지참
- ㉱ 제안서 : 제안서 7부, USB 저장매체 1개
- ㉲ 가격입찰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 부분은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업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제안내용 및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확약서 제출, 양식 유첨)자에 한 함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로 신고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본 용역의 품질보증, 원활한 유지관리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 작업 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연구소와 협의하여야함
- 본 용역과 관련한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감수하여야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 유 의 사 항 >
- ※ 상기 내용은 ‘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및 실제 발주사업 보안요구사항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예시>에 불과함. 발주기관에서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실정 등에 맞게 관련 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등
-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 참 고 사 항 >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제56조에 의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소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과업추진 요청사항
-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확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429/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국가녹색기술연구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