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명신고등학교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7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6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6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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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1261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1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1261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262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2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1262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263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3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1263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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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종합여행업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국내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여행업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국내외여행업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국내외여행업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남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8 15: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8.(목) 15:00 ~ 2026. 6. 24.(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5:00 (KST)
- 제출기간
- 2026-06-18 15: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8.(목) 15:00 ~ 2026. 6. 24.(수) 10:00
- 개찰일시
- 2026-06-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4.(수) 11:00
- 사업기간
- 2026-10-21 (시각 미기재) ~ 2026-10-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10.21. ~ 2026.10.23(3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용역기간
- 2026-10-21 (시각 미기재) ~ 2026-10-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3일) 여행장소 서울 및 경기 일원 예정인원 202명(학생 192명, 교사 10명) 용역개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95,4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6-10-21 (시각 미기재) ~ 2026-10-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0. 21.(수) ~ 2026. 10. 23.(금) (2박3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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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다만,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견 적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휴식중 음주 금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 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차량 내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66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명신고등학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