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디자인 표준모델 적용 확산 시범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0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6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6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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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협약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협약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82141502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15:00 (KST)
- 공고기간
- 2026-06-18 (시각 미기재) ~ 2026-07-0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18.(목) ~ 2026. 07. 02.(목) 14: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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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코드 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통해 환경디자인이 포함된 종합디자인 여부 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협약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코드 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통해 환경디자인이 포함된 종합디자인 여부 확인
-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라.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방식)
- -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 필요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협약서’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로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시 전일까지 등록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제2항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증명서
- 나. 조달청 부정당제재정보 조회결과
- 다. 중소기업확인서
- 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서비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686/000
- 발주 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