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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봉구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용역

R26BK01589697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727,869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69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6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세부품명
필수

901518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서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나,다,라,마)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나,다,라,마)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나,다,라,마)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0:00 (KST)
개찰일시
2026-06-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용역 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7.까지

용역기간
2026-09-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9.7.까지(정산완료시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조아름

첨부 근거:
과업

도봉구청 치수과 장우섭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나,다,라,마)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6. 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나,다,라,마)을 모두 갖춘 업체
  2.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3.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 스, 분류번호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로 전자입찰 제출 마감전일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6. - 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배치
  2. 가.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 2에 따라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 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➁「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5. ➂「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6. ➃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배치일 전 2년 이내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7. 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8.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 자로 현장에
  9. 배치한다.
  10. 다. 그 외 인력은 현장 여건과 방문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11. 2-4 이용객 안전관리
  12. 가. 계약 상대자는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 폐장 후 안전사고 방지 등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나. 안전요원이 할당한 구역 내에서 부상자를 발견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 및 안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등 관계기관(소방서,경찰서 등)을 현장인력 전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15. 라. 물놀이장 근무 요원은 근무 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근무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16. 마. 계약 상대자는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을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바. 물놀이장별 입수객 이용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기준 및 방법은 발주처와
  18. 협의 후 운영토록 한다.
  19. 사. 계약 상대자는 물놀이장 주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0. 아. 돌출되어 설치된 시설물은 안전 가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제외한 통로는 통제한다.
  21. 자. 이용객 안내 수칙 등은 물놀이장 내에 현수막으로 게시한다.
  22. 차. 계약 상대자는 이용객, 보행자, 과업 수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조치
  23. (폭염대비 등)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4. 카. 과업 수행과 연계하여 발생 되는 각종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25. 2-5 수질관리
  26. 가. 계약 상대자는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 수질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개장 전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운영기간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최초 개장일 전에 수질검사(1회) 결과 게시해야함.
  27.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9. 3) 탁도는 2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30. 4) 대장균군은 100mL당 200 미만이어야 한다.
  31. 나.수질검사 결과“부적합” 판정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질검사를 재의뢰하여야 하며,“합격”판정까지 물놀이장은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 수질검사 부적합에 의한 개장 중지 기간 사후 정산 시 용역비를 실정산한다.
  33. - 물놀이장 안내판에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34. 다. 계약 상대자는 수질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전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제거하여야 한다.
  35. 라. 물놀이장 용수는 매일 급수와 배수를 진행하여 1일 1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한다.
  36. 마.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또는 상의 반팔 또는 탈의(유아), 하의
  37. 반바지 등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38. 바. 유행성 결막염, 전염성 피부병 등 전염병 환자는 수영장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39. 사. 물놀이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 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물놀이장, 부대시설 등의 수시 정비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40. 아. 샌들, 슬리퍼 등 외부 신발은 물놀이장 진입을 금지한다. (아쿠아슈즈 가능)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89697/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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