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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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56,516,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4:00:00 (KST)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G2B 공고 R26BK01589855/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8985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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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 하지 아니함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6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6-26 (시각 미기재) ~ 2026-07-03 (시각 미기재)
취소공고의 참고 일정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6.(금) ~ 2026. 7. 3.(금)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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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1)「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3)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라. 지역가점 : 본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 9. 감리자 지정절차 및 방법
- 가. 평가기준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8.)호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1)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통보)
- 2)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10조에 따라 결정함.
- 3)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하여 감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5) 예비순위 상위 3순위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함.
- 10.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
- 11.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 1)(인감 날인)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 5)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사실확인서류 일체를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 감리자 행정제제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해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 함.
- 5) 설계용역 수행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1)「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제2024-529호)」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1)「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 항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 -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 3) 분야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감독 업무수행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 건설공사 감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시 평가대 상에서 제외함.
- - 다. 심사기준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 라. 지역가점 : 본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 -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에 따른 공동도급은 인정 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89855/001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취소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