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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89860인천도시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6-29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24,610,000원
입찰 마감
2026-06-29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86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98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9860/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6-1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19.

개시 일시
2026-06-2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6. 20. 10:00

개시일시
2026-06-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0. / 10:00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06-29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6. 29. 12:00

마감일시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29. / 12:00

개 찰 일 시
2026-06-2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9. / 13:00

담당자

공고

강현빈

G2B 연락처

과업

인천도시공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인천도시공사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7.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 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입찰자 전원 낙찰하한 미달시 재입찰처리 가능 합니다.
  10.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본점)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해당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11.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반영 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입찰참여 적격자 모두에게 부여합니다.
  12. 바. 기타 적격심사 및 낙찰자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13. 7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의무 이용
  14.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15.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16.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7.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18.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19.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20.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21.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22.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23.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25.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6. 나.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iH알림 → 입찰·계약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2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당해 입찰참가적격업체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4. -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6. -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1.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2.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따른다.
  3. ※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1.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 구성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제시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사, 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의 착공시기 및 계약자 공정표, 공사종류, 공사물량, 공사진도 또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이 투입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하여야 한다.
  5. 1.3 탄력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분야별기술자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를 조정 또는 교체할 수 있다. 특히,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기간과 공사기간 연장시를 대비 년차별 건설사업관리 투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가 조정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처음 배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퇴사, 질병, 자질부족 등)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7. 1)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자질부족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다.
  8. 2)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질병을 이유로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3) 만 60세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 1.5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건설사업관리단을 편성ㆍ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단을 총괄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경력, 학력은 물론 설계변경, 품질, 공정, 시공, 안전, 환경, 기성, 준공 등 여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관련전문 지식과 기술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1. 1.6 기술분야에 대한 해당등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배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단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1.6.1 시공단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단일현장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기술인으로 1년 이상 참여한 특급기술인
  13. ※ 단, 건설공사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700㎥/일 이상)의 신설·증설이 포함된 공사
  14. 1.6.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설계도서 검토 및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의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은 상호간 중복하여 배치가 가능하다.(단, 중복하여 배치할 경우 해당분야 자격 보유자이어야 함)
  15. 1.7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인원수와 자격에 대하여 승인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16. 1.8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자격, 경력 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본 과업으로부터 배제시키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
  17. 1.9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1.1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도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9.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시에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1.12 야간 및 휴일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근무시 평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근무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대가 요구(계약변경)를 하여서는 안 된다.
  21. 1.1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현장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22. 제3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23.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
  2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 특급평가
  25. 기술지원기술인(8인)
  26. 상하수도 특급평가
  27. 토질·지질 특급평가
  28. 토목시공 특급평가
  29. 일반기계 특급평가
  30. 건축 특급
  31. 조경 특급
  32. 정보통신 특급
  33. 소방 특급
  3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9인)
  35. 토목 2 안전 1 기계 2 건축 1 조경 1 통신1 소방 1
  36. 고급 1인평가 중급 1인 고급 1인 고급 1인 중급 1인 고급 1인 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89860/000

발주 기관
인천도시공사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