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후 가격입찰) 서천 문화예술회관 외 1건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63,8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899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899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8995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목) 18:00까지
- 입찰마감일시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26.(금)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6. 26.(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업체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참가등록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5.(목) 18:00까지
- 나. 대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마. 구성원 간 중복참여를 금지하며, 구성비율 및 수행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업체
- - - (주)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 -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 ㈜이가에이씨엠건축사사무소
- - -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시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가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할 때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 담당, 품질 담당 및 안전 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9)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도 보고하여야 한다.
- 4.4 공사 착수 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명세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기술인은 주요 구조물(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 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정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7) 각종 법령에 적합한 설계반영 적정성 여부
- (8) 적용 공법 및 사용 재료의 적합성, 시공성 검토
- - 최신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 설계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특수성, 공사 방법 등의 반영 여부
- - 측량, 현지 조건, 지반 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 현장 조건 부합 여부 확인 및 지도
- (9) 공사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한 가시설물 종류, 수량, 공법, 구조 등 적정성 검토
- (10) 각 공정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 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11) 민원 유발 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 대책 수립
- (12) 시공 시 예상 문제점
- (13)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
-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 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안쪽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빌려 간 설계도서도 반드시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 6)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요청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 4.5 공사 착수 단계 현장관리
-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대응매뉴얼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되면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 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 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 (2)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 (3) 품질관리 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 (5) 착공 전 사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89956/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