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망 연계 및 노선 조정 타당성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00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00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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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1169
-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3578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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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8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78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자
3581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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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1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581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자
7375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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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7375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자
1345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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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45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45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자
분담이행
공동계약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다음 ① ~ ②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도급은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업체(기관) 이하로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실적
2부 (원본1, 사본1)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13)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서식 14) 용역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1부(서식 15)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1부(서식 1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2부 (원본1, 사본1)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13)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서식 14) 용역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1부(서식 15)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1부(서식 16)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 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 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9 14:00 (KST) ~ 2026-07-09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9.(목) 14:00 ~ 17:00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0090/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7-09 14:00 (KST) ~ 2026-07-0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9.(목) 14:00 ~ 17: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로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허용
- 가.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나. 학술분야와 기술분야의 분담비율은 51% : 49%로 하되, 대표사는 학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마.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6. 입찰 전 유의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사업설명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 v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 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v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 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 은 자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1)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 - 2)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및 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 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종코드:7375] 및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1345] 로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 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안안내
- 1. 입찰참가 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나. 다음 ① ~ ②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자가 면허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①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 ②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써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 요령에 의함
- - 학술분야와 기술분야의 분담비율은 51% : 49%로 하되, 대표사는 학술분야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함
- - 공동도급은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업체(기관) 이하로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 ※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 가능
-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 적용규정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
-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 라. 추진절차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3. 제안 안내
- 가. 제안절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안안내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구 분
- 단위
- 수량
- 종 류
- 입찰참가
- 신청서류
- A4
- 1부
- 입찰참가신청 제출 공문 1부 〔서식 1〕
- 제안참가등록신청서 1부〔서식 2〕
- 사용인감계 〔서식 3〕
- 위임장 〔서식 4〕(대리인 등록시)
- ※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 확약서·보안서약서·청렴이행서약서 각1부〔서식 5 ~ 8〕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9〕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서식 10〕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서식 1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서식 12〕
- 기타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정량적
- 평 가
- 제안서
- 2부
- (원본1,
- 사본1)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13)
-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서식 14)
- 용역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1부(서식 15)
- 최근 5년간 용역 수행 실적 1부(서식 16)
- ※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지역 개발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지역개발 사업타당성 검토, 도로사업 기본구상 또는 기본계획 등 그와 유사한 연구용역 실적 증명서(원본) 첨부 (단일건 당 4천만 이상)
- ※ 용역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유사용역에 대한 판단 및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경남도)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009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