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익산청 국도ITS 구축사업(1권역)책임감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03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03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 10:00 ∼ 2026. 6. 2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0311/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19 1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9. 10:00 ∼ 2026. 6. 24.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4.(수) 11: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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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우리 청 공고 제2026-170(2026.5.28.)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아래 업체
- 용 역 명 입찰참가대상 업체
-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1권역) 책임감리용역 ㈜문엔지니어링 + 동성엔지니어링(주)
- ㈜주식회사 세영 + ㈜바우컨설탄트
- ㈜예향엔지니어링 + 한국기술개발(주)
- ㈜지정보통신 + 극동엔지니어링(주)
- ㈜효원엔지니어링 + 성원기술개발(주)
- ※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
- 나.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우리 청 공고 제2026-170(2026.5.28.)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아래 업체
- 용 역 명
- 입찰참가대상 업체
-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1권역) 책임감리용역
- ㈜문엔지니어링 + 동성엔지니어링(주)
- ㈜주식회사 세영 + ㈜바우컨설탄트
- ㈜예향엔지니어링 + 한국기술개발(주)
- ㈜지정보통신 + 극동엔지니어링(주)
- ㈜효원엔지니어링 + 성원기술개발(주)
- ※ 입찰참가대상 업체는 업체명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
- - 나.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 하여야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평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시 감점대상이 된다.
-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
- *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총 공사기간 및 년도 공정계획에 맟추어 상주기술인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함
-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2. 공통업무
- 가.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CEMS) 등을 포함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활,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2) 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 -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 - 자료 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 -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 수립, 자료분류기준 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 라.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마.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산정·관리,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분석·관리, 사업 진행단계별 예산 편성·배정·집행 등 업무를 지원한다. 이 때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바. 클레임 사전분석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후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기술용역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로부터 클레임 사전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 등 업무를 지원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클레임 발생 시 추가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사. 건설사업관리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 3-1. 일반행정업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3) 각종 시험성적표
- 4) 설계변경 여건보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0311/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8110159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