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도 평택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90512경기도 평택시경기도마감 2026-06-2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8,586,464원
입찰 마감
2026-06-2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051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05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4321151403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3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3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4321151403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4321151403)]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5)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5)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6)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6)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6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금) 18:00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29 09: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2026. 6. 29.(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2) 장 소: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담당자 장영채 ☎ 031-8024-4694)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29 09: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2026. 6. 29.(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담당자 장영채 ☎ 031-8024-4694)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9 09: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09:00~17:00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9.(월)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0512/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26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6.(금) 18:00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29 09: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2026. 6. 29.(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2) 장 소: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담당자 장영채 ☎ 031-8024-469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6. 29.(월) 09:00 ~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2) 장 소: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담당자 장영채 ☎ 031-8024-4694)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및 E-메일, FAX 접수 불가함)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9 09:00 (KST) ~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 6. 29.(월) 09:00~17:00 (평택시청 대중교통과)

제출기한
2026-06-29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9.(월) 17:00

담당자

공고

박찬구

G2B 연락처

과업

평택시 대중교통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평택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3.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4.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5.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참가자격 유의사항
  8.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9.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12. ① 가격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6. 26.(금) 18:00
  13. ②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2026. 6. 29.(월) 17:00
  14. 다.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15.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16.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7.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8.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만료되어야 함
  3.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등록 업체
  4.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5.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포함)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와 직접생산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물품분류번호 4321151403)】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참가자격 유의사항
  8.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9.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10.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나.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포함)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13. - ① 가격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 2026. 6. 26.(금) 18:00
  14. - ② 입찰참가등록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수기) 제출기한: 2026. 6. 29.(월) 17:00
  15. - 다. 본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http://www.g2b.go.kr)을 필하여야 합니다.
  16. -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17. -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8. -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부도·파산·해산 등의 상태이거나 자격정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9. -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는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
  2.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제58조 규정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3.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4321151403)]를 소지한 자
  5.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5)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7. 6) 상기항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8.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다. 사업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10. 1)『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종합배점기준을 기술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로 배분ㆍ평가하여 고득점자부터 협상을 실시한다.
  11. 2) 종합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한다.
  12. 3) 종합평가결과 70점 미만(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3. 4)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4. 라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14. 라. 협상기준과 내용
  15.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6. 2) 발주기관에서는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다른 제안자의 우수한 제안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7. 마. 유의사항
  18. 1)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9. 2) 제안요청서 외 사업현황 등 세부사항은 공문으로 요청하고 평택시청 대중교통과(대중교통정책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 및 수령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0512/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