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81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06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06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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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운반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경상북도 김천시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김천시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김천시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마감일시
-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김천교육지원청재정지원담당입찰집행관PC
- 개찰일시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6.(금) 11:00
담당자
이 공고서는 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견적 공고로 견적 희망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 희 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건과 관련하여 할 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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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조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7.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 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
- 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
-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 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
- 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
- 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 임을 알려 드립니다.
-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1순위 자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폐기물)1253』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1253』을 등록하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
-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 유에 해당합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서류 위변 조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7. 견적서 제출
- - 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 달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
- - 저 이용)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나라장터”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라.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0664/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