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비전자기록물 이송·정리 및 DB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8,0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069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069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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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품질의 일관성, 기록물 보안,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계약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47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 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5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6-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30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30 10:00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30 10:00 공 동 계 약 : 불허 접수마감일시 2026/06/30 10:00 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06/30 10:00 가격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30 10:00 공 동 계 약 : 불허<br><br>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br><br>|※「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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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③「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④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 입찰참여제한
- ⑥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4-4.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대기업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품질의 일관성, 기록물 보안,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계약 불가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 □ 입찰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항상 사업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방법
-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재단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력의 신원조사 관련 서류와 보안 서약서를 포함하며, 사업 수행 시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책임자(PM)를 임명하여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품질 보증
-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식 재산권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 세부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산출물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재단의 직접적인 관련 기관과 일부 공유를 할 수 있음.
- 정보보안
-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들은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사업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외의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금한다.
- 기타사항
-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업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 은 때에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③「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
-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자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④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⑤「소프트웨어 진흥법」제제48조 제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 입찰참여제한
- ⑥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45호)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 한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2-4-4.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입찰 및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입찰 유 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0691/000
- 발주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