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67,862,710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0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10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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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가. 보험사가 보장을 위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보험사가 보장을 위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보험사가 보장을 위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계약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계약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2026. 6. 25.(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00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22 10:00 (KST) ~ 2026-06-2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월) 10:00 ~ 2026. 6. 25.(목) 10:00
- 용역기간
- 2026-06-30 00:00 (KST) ~ 2027-06-30 0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6. 30.(00:00) ~ 2027. 6. 29.(2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계약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 사항
- 가. 보험사가 보장을 위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24.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
- 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 (계약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 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4. 공동수급협정 사항
- - 가. 보험사가 보장을 위하여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본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고, 보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24.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4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100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