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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R26BK01591068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6-24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5,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24 12:00:00 (KST)
개찰 (G2B)
2026-06-24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06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0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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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 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10:00 ~ 2026. 6. 24.(수)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06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23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3.(화) 18:00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서제출 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 기간 2026. 6. 22.(월) 10:00 ~ 2026. 6. 24.(수) 12:00

개찰일시
2026-06-24 1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4.(수) 13:00

공고기간
2026-06-18 (시각 미기재) ~ 2026-06-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8.(목) ~ 2026. 6. 24.(수)

용역기간
2027-07-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7. 15일까지

담당자

공고

이미주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G2B 연락처

과업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김한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재무과 계약2팀 이미주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3.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도 응찰 가능
  5.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6.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0%, 중간처리 70%로 함.
  7.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8.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0.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3.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23.(화)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4.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5.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3.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4.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한 업체
  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한 건 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1253)도 응찰 가능
  6.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 야 한다.
  7.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30%, 중간처리 70%로 함.
  8.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9.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 자간 제한경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1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
  11. - 할 수 있으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12.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 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3.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1068/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강남구 관내 급수공사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장기계속)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