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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SW 개발 기술지원 위탁용역

R26BK01591185국방기술진흥연구소마감 2026-06-19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19 11: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18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11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업종/면허
필수

4492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92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첨부 추출: 필수 · 4492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 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마감일시
2026-05-15 11:00 (KST) ~ 2026-05-1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15.(금) 11:00 ~ 2026. 5. 19.(화) 11:00

담당자

공고

김형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방법 등 수요기관 재무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국기연 부품개발사업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5.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7.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9.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10.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11.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 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 3)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 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업종코 드:4492)으로 지정된 기관
  5.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 1)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 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제출
  7. -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 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함
  8. - 3)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하여야 함.
  9.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10. - 4)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11. - 5)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 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 제안기관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
  7.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8.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9.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28.) 제9조 제5항 참조
  10.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11.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91185/000

발주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입찰 방법
전자시담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