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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울주 드론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R26BK01591319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마감 2026-07-0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6 17:00:00 (KST)
개찰 (G2B)
2026-07-0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31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3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는 불가함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 적용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되, 주계약자(대표사)는 분담 구성원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해야 함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는 불가함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 적용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되, 주계약자(대표사)는 분담 구성원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해야 함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990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업종/면허
필수

6039

-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첨부 추출: 필수 · 6039

-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첨부 추출: 필수 · 6039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업종/면허
필수

대행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대행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광고대행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고대행업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E-mail 접수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6. 25.(목) (E-mail 접수에 한함)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E-mail 접수에 한함)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30 10: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30.(화) 10: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30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319/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23.(화) (E-mail 접수에 한함) 접수기간 2026. 6. 23.(화) (E-mail 접수에 한함)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6. 25.(목) (E-mail 접수에 한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30 10: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6. 30.(화) 10:00 ~ 17:00

용역기간
2026-11-1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1.18.까지

담당자

공고

이하누리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입찰 / 계약

울주군청 신성장개발과 신성장산업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3.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4. -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9.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10. 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1.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2.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 6. 30.(화) 10:00 ~ 17:00
  13. ※ 중식시간 제외(12:00~13:00)
  14. 나. 제출장소 : 울주군청 5층 신성장개발과 신성장산업팀 김도화 주무관
  15.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등 기타접수 불가)
  16.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 가능
  17.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18.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9. 마. 질의 및 답변
  20. ▶ 질의서 접수기간: 2026. 6. 23.(화) (E-mail 접수에 한함)
  21. ▶ 질의서 답변기한: 2026. 6. 25.(목) (E-mail 접수에 한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3.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4. - - 「항공사업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5. -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6.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7.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8.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10.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11. - 다.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5.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6. 「항공사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업종코드:6039]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 품명번호: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9. ※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10. 나.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에 따름
  11.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2.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13. 마.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은 불가하며,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5.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사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8. 컨소시엄에 참가한 업체 중 대표사가 대표로 제안하여 참여사별 역할 분담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는 불가함
  19.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 적용
  20.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추진하되, 주계약자(대표사)는 분담 구성원의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해야 함
  21.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22.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3. 제출서류는 주최 측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4.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입찰 참가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5.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주요경력
  2. (관련분야)
  3. 경력
  4. 기간
  5. 상주
  6. /비상주
  7. 소속
  8. 회사명
  9. (공동이행방식 진행시)
  10. 사업총괄
  11. 책임자
  12. 00부문
  13. 성 명
  14. 소 속
  15. 회 사
  16. 직 위
  17. 연 령
  18. 학 력
  19. 대학교 전공
  20. 해당분야근무경력
  21. 년 개월
  22. 대학원 전공
  23. 해당분야
  24. 자격증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91319/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