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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초등학교 (지정)석면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91564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6-2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60,000원
입찰 마감
2026-06-2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564/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56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564/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25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2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황현석

첨부 근거:
과업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지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 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 분담이행 방법 >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7.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9.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5. 견적서 제출
  12.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13.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6.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8.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19. 6. 견적의 무효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2.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 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낙찰 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 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 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5. < 분담이행 방법 >
  6.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7.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8.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9.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1.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12.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3.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5.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9.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0.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1564/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광남초등학교 (지정)석면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