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초등학교 (지정)석면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5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5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담이행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56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23 10:00 (KST) ~ 2026-06-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23.(화) 10:00 ~ 2026. 6. 26.(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2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6.(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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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낙찰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 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분담이행 방법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마.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6.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허가만 득한 업체 인 경우, 지정폐기물 전량에 대하여 중간처리(고형화) 능력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낙찰 자선정에서 배제하며,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전량을 중간 처리한 지정폐기물처리확인 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로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 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인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분담이행 방법 >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5.(목) 18:00까지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 ○ 공동수급원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 불가
- -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 -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의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1564/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