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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보훈기념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R26BK01591716국가보훈부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71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7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업종/면허
필수

1169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업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1) (학술분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351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1352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2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3583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3584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4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업종/면허
필수

4817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 자격보유 업체가 각각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 공동수급 시 분담 내용 구 분 학 술 분 야 기 술 분 야 비고 분담내용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분담 비율 추후 결정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9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716/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06/29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9 18:00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숙영

첨부 근거:
과업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④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업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5.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6.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8.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9.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1169)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2.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3.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5.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18.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19.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2.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3.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협정서에 기재하여 제출
  2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2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7.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아래 ①, ②, ③, ④, ⑤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4. - ①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 ②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③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업종을 등록한 업체
  7. - ④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업종 업종을 등록한 업체
  8. - 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업종과 [건축사사무소(4817)] 업종을 등록한 업체
  9.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10.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1.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2.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3.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4. -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5.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역(1169)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7.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8.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2.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3. -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2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7.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야 합니다.
  28.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협정서에 기재하여 제출
  29.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30.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2.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 적용
  5.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학술분야와 기술분야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6. 1) (학술분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7. 2) (기술분야)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업체
  8. 1) 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의 자격을 갖추고「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 도시계획(업종코드3583) 또는 건설부문 조경(업종코드 3584)의 자격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9. 마.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 자격보유 업체가 각각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10. * 공동수급 시 분담 내용
  11. 구 분 학 술 분 야 기 술 분 야 비고
  12. 분담내용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분담 비율 추후 결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1716/000

발주 기관
국가보훈부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