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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항 지방어항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91727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9,063,636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172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172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남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18: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172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2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4.(수) 18:00까지

개 찰 일 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5.(목) 11:00

개 찰 일 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5.(목) 11:00

담당자

공고

이혜인

G2B 연락처

과업

어촌발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3.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4. -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인 자
  5.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6.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7.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4.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인 자
  5.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6.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7.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8.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10.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12. 가. 제출기한 : 2026. 6. 24.(수) 18:00까지
  13.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4.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18.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9.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21.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어촌발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2.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23.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1727/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분담이행업체 포함)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