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소각장 반입 불가 생활폐기물 3차 위탁처리용역(단가계약)
R26BK01592180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2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1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21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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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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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2180/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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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종합재활용업 중 하나 이상을 득한 업체로서, 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섬유류 등 생활폐기물)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②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18톤/일 정도)을 매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여야 한다.
- ③ 본 과업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④ 생활쓰레기 수거업무 특성상 일제히 수거 후 일제히 처리장에 반입됨에 따라 청소차량 최대 14대가 반입 및 회차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
-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방법) ①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육상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위탁처리 물량 산정은 계량기 검정을 받은 계량소에 설치된 계근시스템으로 계근을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근을 할 경우는 시가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근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매일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단, 기상조건 악화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할 수 있다)
- ④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⑤ 처리업체는 원칙적으로 주말 및 공휴일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기간 중 생활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
- ⑥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⑦ 김제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김제시 운반차량이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내인 경우엔 처리시설에 직접 이송하고,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진 경우엔 처리업체에서 설치한 적환장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 처리업체는 처리시설이 김제시 경계에서 10Km이상 떨어져 있을 시 적환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⑧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비는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처리비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위탁처리비는 계약물량 처리완료 또는 처리업체 여건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톤당 단가 계약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김제시는 처리업체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김제시는 처리업체에게 지급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처리업체에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⑤ 처리업체는 처리비 청구 시 처리 물량을 증빙할 수 있는 계량 자료(처리량, 처리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① 처리업체는 김제시의 행정지도에 따라야 하며,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김제시는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처리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김제시는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처리업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8조(사고책임부담 및 법령준수) ① 처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김제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김제시에 청구할 수 없다.
- ③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대행업자가 행정처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9조(보안사항)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 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2180/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