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대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R26BK01592205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4,976,364원
입찰 마감
2026-06-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20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9220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2205/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6-2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개시 2026.06.23.(화) 10:00

개찰일시
2026-06-3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30.(화) 11:00

담당자

공고

김성한

G2B 연락처

과업

및 평가 관련 사항 하수과 하 수계획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고사항 및 계약 관련 사항 하수과 하 수행정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4.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5. -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6. -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7. -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8.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9.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① ~ ③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아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3. ①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 ②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5. ③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6.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7.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9.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10. (3)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11.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라북도 소재업체와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12. (4) 측량 및 지질조사 부분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13. -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4. - 지질조사 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토질·지질)로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전자제출
  18.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19. ※ 공종별 구성비율(추정비율이며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20. 구 분 계 엔지니어링 측량 지질조사
  21. 구성 비율(%) 100 95.49 0.56 3.95
  22. PQ 적용평가비율(%) 100 100.0 - -
  23.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24.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25.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에 의한 <별표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6.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7.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해진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 마. 적격심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별표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군산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9.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30.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1.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32.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3.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34.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35.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36.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7.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나라장터(www.g2b.go.kr) 공고시 첨부 갈음
  38. 나. 제출일시 : 개찰결과 1순위에게 개별 통보
  39. 다. 제출장소 : 군산시청 하수과(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8층)
  40.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택배, FAX 불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2205/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