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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용역(강원권역)

R26BK01592481한국어촌어항공단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5,112,156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48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248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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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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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7418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18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18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742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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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2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20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7422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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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422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422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1143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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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43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43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125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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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0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7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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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78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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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78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업종/면허
필수

6786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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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86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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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27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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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지역제한
필수

강원

-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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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가-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25,112,156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실적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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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이행실적 평가(금액)기준 : 125,112,156원(부가세 별도 금액) 구분 품명 평가요소 기준 동등이상 물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합성수지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실적 금액 [용역이행실적(부가세제외)/추정가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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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0 1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0. 10:00 ~ 2026.6.25.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2481/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25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6/25 10:00 전자입찰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0 1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6.20. 10:00 ~ 2026.6.25.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6.20. 10:00 ~ 2026.6.25. 10:00

개찰일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25. 11:00 개찰일시 2026/6/25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찰일시 2026/6/25 11:00 공동계약 : 허용(공동, 분담)<br><br>※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공고

강혜인

G2B 연락처

과업

용역 관련 사항 – 동해지사 수산사업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이메일(jh333@fipa.or.kr)로 송신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4. 그룹 업종명 업종코드 참가자격기준
  5. 가-2-1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18 단독입찰가능
  6.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0
  7.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422
  8. 폐기물종합처분업 1143
  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250
  1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11.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8
  12.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
  13.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14.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15.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16.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17.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18.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19.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2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21.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22.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23.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4. ※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업체는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이메일(jh333@fipa.or.kr)로 송신후 담당자(033-655-8408)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5.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6.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27. 가-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8.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0.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1.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4.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3. 공동수급 참가방법
  37.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38. ※ 본 입찰은 혼합이행(공동+분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9.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0.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그룹
  2. 업종명
  3. 업종코드
  4. 참가자격기준
  5. 가-2-1
  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7. 7418
  8. 단독입찰가능
  9.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10. 7420
  11.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12. 7422
  13. 폐기물종합처분업
  14. 1143
  15.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6. 1250
  17.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8. 6770
  19.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0. 6778
  21.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2. 6786
  23. 가2-2
  24.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25. 1227
  26. ‘가-2-1’그룹
  27. 분담이행만 가능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9.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0. 3.
  31. 공동수급 참가방법
  32. 4.
  33. 입찰 및 개찰
  34. 5.
  3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36. 구분
  37. 품명
첨부 근거:
입찰참가(등록)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3. - 가-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아래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4. 그룹
  5. 업종명
  6. 업종코드
  7. 참가자격기준
  8. 가-2-1
  9.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10. 7418
  11. 단독입찰가능
  1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13. 7420
  1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
  15. 7422
  16. 폐기물종합처분업
  17. 1143
  18.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19. 1250
  20.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1. 6770
  22.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3. 6778
  24.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5. 6786
  26. 가2-2
  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28. 1227
  29. ‘가-2-1’그룹 분담이행만 가능
  30. - 가-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18)”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이용 에너지회수)(업종코드:7422)”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업종코드:1250)”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으로 등록된 업체
  31. - 가-2-2.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의 허가를 득한 업체는 ‘가-2-1’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32. - ※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업체는 허가증상의 전문처리분야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인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허가증사본)를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이메일(jh333@fipa.or.kr)로 송신후 담당자(033-655-8408)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입찰참가 부적격 판정 시 이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3. - ※ 낙찰자 선정 전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류) 확인 후 낙찰자로 선정함을 안내드립니다.
  34. - 가-2-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35. - 가-2-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6.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8.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39. 대신합니다.)
  40.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2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2481/000

발주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용역(강원권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