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뒷벌어린이공원(2단계)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5,58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5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25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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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소각전문)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4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 비율 : 수집·운반 27.56%, 폐기물 중간처리 56.53%, 폐기물 처리(재활용) 15.91%)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4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 비율 : 수집·운반 27.56%, 폐기물 중간처리 56.53%, 폐기물 처리(재활용) 15.91%)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서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4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 비율 : 수집·운반 27.56%, 폐기물 중간처리 56.53%, 폐기물 처리(재활용) 15.91%)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2545/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6.19.(금) 16:00
- 마감일시
- 2026-06-25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25.(목) 14:00
- 개 찰 일 시
- 2026-06-2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6.25.(목) 15:00
- 개 찰 일 시
- 2026-06-2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6.25.(목)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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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4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 비율 : 수집·운반 27.56%, 폐기물 중간처리 56.53%, 폐기물 처리(재활용) 15.91%)
-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함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제25조
- 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 ➁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1253)
- ➂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 폐기물, 6786)을 등록한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있는 업체
- - 다. 단,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 -소각전문)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4개사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함
- (분담 비율 : 수집·운반 27.56%, 폐기물 중간처리 56.53%, 폐기물 처리(재활용) 15.91%)
- - 라.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 협정서에 는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을 명기하여야 함
- -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2545/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등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