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03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2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6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26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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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가능합니다.
1495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5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495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614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4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14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634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4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34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636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6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36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5611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11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5611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3 1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 10:00 ∼ 2026. 6. 2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3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3 10:00 (KST) ~ 2026-06-2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3. 10:00 ∼ 2026. 6. 25. 10:00
- 개찰일시
- 2026-06-2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1495) 또는 보 건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 5614)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 진단기관(업종코드 5634) 또는 보건진단기관(업종코드 5636)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업종코드 5611)으로 등록된 기관 이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 보건지도사 또는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이상 자격자가 팀 구성원으로 필수
- 참여 가능한 기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가능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 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2629/000
- 발주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809090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