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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위치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R26BK01592666해양경찰청마감 2026-06-3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3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666/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9266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 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 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6146

-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 등록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업종/면허
필수

6525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525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9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2666/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29 18:00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제출기한
2026-06-2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29 18: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30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지원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반드시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첨부 근거:
과업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경위 여환상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과업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경위 여환상

번호 상이 · 원문 확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 등록업체
  4.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5.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6.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9.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0.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2.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3.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 - - 감리사업 참여자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등록 업체
  4. -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참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 업종코드(6525) 등록업체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감리한 업체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수행은 불가하므로 본 사업은 단독입찰은 불가
  5. 하며, 감리사업과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진행하여야 합니다.
  6.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 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7.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8. -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9. ∙ ① 제안서 1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본 용역은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해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구성업체 간의 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3. - 정보시스템 감리 부문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부문을 구분하여 2개 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업자는 감리사업자임(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단독입찰, 공동이행방식, 혼합방식 불가)
  4.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6525) 업종을 등록한 업체 1개사
  6. ※ 감리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불가(출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7.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감리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 참가 부문의 입찰참가 자격요건 및 공통요건을 갖추어야 함
  8. - 기타 공동수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9. (감리사업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0.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등록되어 본 사업 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1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1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1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업종코드:6525), 본 사업종료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
  20.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2025.9.5.)」 제2조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21.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22. 본 사업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2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2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26. 제안서 제출 서류
  27. 제안서, 기타서류 각 1식
  28. 제안 관련 문의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경위 여환상(032-835-2582)
  29. 입찰 시 유의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2666/001

발주 기관
해양경찰청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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