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프레미스 생성형 AI 인프라 운영 환경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0원
- 입찰 마감
- 2026-07-1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7-16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9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2918/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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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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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정보통신공사업
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발견하거나 그 밖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발견하거나 그 밖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전기공사업
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발견하거나 그 밖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기공사업
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발견하거나 그 밖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일정
- 평가 일시
- 2026-07-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 일시 2026. 7.15.(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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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사업자로서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증명 필수, 구축 사업 외 단순 서비스 등의 실적은 제외)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금융회사'로 한정
- 5. 본건 입찰의 사업예산은 25,0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6. 본건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 - ㅇ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사업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 - ㅇ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사업자로서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증명 필수, 구축 사업 외 단순 서비스 등의 실적은 제외)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금융회사'로 한정
- - 5. 본건 입찰의 사업예산은 25,0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입니다.
- - 6. 본건 입찰은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PM 제안업체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금융권 IT프로젝트 수행 경력 3년 이상 금융권 쿠버네티스 기반 GPU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PM 유경험자 (경력 증명 필수)
- PMO 제안업체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금융권 IT프로젝트 수행 경력 2년 이상 금융권 쿠버네티스 기반 GPU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PM 또는 PMO 유경험자 (경력 증명 필수)
- PL 제안업체 소속의 정규직 직원 금융권 IT프로젝트 수행 경력 2년 이상 금융권 쿠버네티스 기반 GPU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 PM 또는 PL 유경험자 (경력 증명 필수)
- PM은 제안설명회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진행하여야 함
- PMO는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함
- PL은 컨설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만 본회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소속의 정규직 직원을 투입할 수 있음
- 위 PM·PMO·PL 외의 실무 인력 중 제안업체 소속이 아닌 인력(자회사, 외부업체, 프리랜서 등)을 투입하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 사업에 제안된 투입인력은 본회 요구, 퇴직, 채용 불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교체 및 변경할 수 없음
- 이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고려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 산출물 기술지원 확약서, 라이선스, 하자보증증서, 유상유지보수(향후 5년간) 비용 산출내역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 요구사항 명칭 협력업체 참여 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업체 참여 요건에 관한 요구사항
- 세부내용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모든 권리 및 책임을 갖는 주사업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분야별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함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는 협력업체 구성 내용을 검토하여 협력업체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제안 당시 경쟁업체와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사업자는 이 계약에 준하는 정보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교육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 모든 프로그램 및 인프라 등의 관리와 자체 유지보수를 위해 상세 매뉴얼(설계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재기동 매뉴얼 등) 및 산출물(모든 소스)을 제공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산출물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본회의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산출물을 전자적 파일(USB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계약기간 중 본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인쇄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가 본회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와 산출물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공급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산출물의 범위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산출물을 전부 포함하여야 함 본회 직원들이 구축 시스템과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본회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일반 직원)별 교육자료를 각각 모두 제공하여야 함) 안정화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및 요건 변경에 따른 수정 사항은 철수 전에 산출물(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수정 게시하여야 함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 종류 및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설계서,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재기동 매뉴얼, 교육자료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소유권 및 라이선스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소유권 및 라이선스에 관한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 요구사항 명칭 감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에 관한 요구사항
-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이 사업의 구축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한 감리업체 또는 본회 내부 감리를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요구사항 정의, 설계, 종료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 3단계 감리 절차(상주감리 등 포함)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등 모든 과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감리원의 요구자료(요구사항 정의서, 대비표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감리 결과로 인한 본회와 감리원의 감리 지적 사항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 후 서면으로 그 시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본회 사업운영 조직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감리원(인)을 통해 제안업체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 요구사항 명칭 외부PMO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PMO에 관한 요구사항
- 세부내용 제안업체는 이 사업의 구축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지정한 외부PMO업체를 통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받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요구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안정화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 외부PMO 사업 관리 절차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요구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안정화 등 모든 과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을 외부PMO에게 제출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외부PMO의 요구자료(요구사항 정의서, 대비표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외부PMO 검토 결과로 인한 본회와 외부PMO의 지적사항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 후 서면으로 그 시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본회 사업운영 조직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외부PMO를 통해 제안업체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계획 및 훈련
- 세부내용 제안업체(낙찰업체)는 사용자, 운영자, 개발자에게 이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회와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공급된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기본교육과 동영상자료(필요시), 기술자료, 개발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및 그 밖의 교육자료 등을 본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업무 및 영역별 교육교재는 원본 1부와 동 내용을 수록한 USB로 제출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본회 시스템 관리자 : 이 사업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으로서, 시스템 개요 및 구성, 개발 표준,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사용자 관리, 메뉴 관리, 시스템 관리자 기능,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장애 대처 및 처리 방안, 그 밖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술 교육 실시 본회 개발자 : 본회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서, 사업관리 및 개발 산출물, 개발 절차에 따른 개발언어, 자동화 툴 이해에 필요한 교육 실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세칙 제17조 및 제29조의 등록·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 제29조제6호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입찰참가자가 세칙 제100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다.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 입찰서(소정서식)
-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 사양서
-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관계 서류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발견하거나 그 밖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일(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앙회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2918/000
- 발주 기관
- 새마을금고중앙회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