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재건축)
R26BK0159299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7-06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753,480,423원
- 입찰 마감
- 2026-07-06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7-06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92993/003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2993/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2 11:00 (KST)
- 공고기간
- 2026-06-24 (시각 미기재) ~ 2026-07-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6. 24.(수) ~ 2026. 07. 01. (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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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응모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배치기준 및 자역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다. 비상주감리원의 응모자격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 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 수행능력 세부평가에 따른 경력, 실적, 기술자 보유, 업무중첩도 및 행정처분 등 평가항목의 적용기준일은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한다.
- 9. 감리자 평가 기준 및 절차 방법
- 가. 평가기준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2024.10.08.)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통보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10.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감리비 입찰서 [별지 제3호 서식] - (나라장터 용역입찰서로 갈음함)
-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 ~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 (별첨1)(인감날인)
-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총괄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3)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함
- (4)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5)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0.4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2993/003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