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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93065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7-0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03,030,000원
입찰 마감
2026-07-01 17:00:00 (KST)
개찰 (G2B)
2026-07-0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06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06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④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고,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7-01 09:00 (KST) ~ 2026-07-01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수)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1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065/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6-20 10:00 (KST) ~ 2026-07-0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0.(토) 10:00 ~ 2026. 7. 1.(수) 10: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7-01 09:00 (KST) ~ 2026-07-0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7. 1.(수)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사업 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

최소이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6.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7.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8.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9.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0.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1.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12.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13.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6.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7.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8.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2.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2.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4.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9.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11.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12.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3.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14. 바. 본 용역의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5. 사.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같은 법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 등록한 업체
  5.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6. 8115169901)를 소지하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0.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4.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조건)
  2.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3. ② 입찰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5. ④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6.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 DB 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7.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⑦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조사된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로 인한 안전성 향상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금한다.
  10.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도”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제4조(과업기간 및 범위, 장소)
  12. ①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3. ② 범위
  14. 1.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15. 2. 내용적 범위
  16. 구 분 사 업 물 량
  17. 공공기준점 설치 및 측량 - 15점(4급)
  18. 지하시설물도 작성 - 조사/탐사용 도면 출력 : 10㎢ - 상수도관로 조사 및 탐사 : 30km
  19. 지하시설물 DB 오류 수정 - 제주시·서귀포시 읍면지역(구좌읍, 성산읍 등) 상수도관로 DB 전수 조사 및 오류 수정
  20. 지하시설물도 DB구축 - 상수도관로 정위치 편집 : 30km
  21. 구조화 편집 - 상수도관로 구조화 편집 : 30km
  22. 시스템 로딩 -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시스템 : 1식
  23. 공공측량 성과심사 - 공공측량 성과심사 : 1식
  24. ③ 작업장소 : 상호협의 하에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설정 필요
  25.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 “도”와 “과업수행자”는 사전 동의없이 본 과업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26. 제6조(적용규정 및 지침)
  27. ① 본 과업은 다음의 작업규정 및 지침에 의한다.
  28.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9.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0. 3. 공공측량 작업규정
  31. 4.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32. 5. 지형도 도식 적용규정
  33. 6.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
  34. 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시스템 DB 구조 준용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2.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부문, 업종 코드: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일관된 작업방식 및 통일성 있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하로 제한한다.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고, 대표자는 출자(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되도록 한다.
  5.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6.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사.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조사된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로 인한 안전성 향상 및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하도급을 금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93065/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협상에 의한 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