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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재공고

R26BK01593128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마감 2026-06-30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9,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30 17: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12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12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문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06-30 10: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17:00 -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06-30 10: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09: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09:00 ~ 2026. 6. 30.(화)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128/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06-30 10: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1)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17:00 -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6. 30.(화) 10:00 ~ 17: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제출기간
2026-06-22 09: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2.(월) 09:00 ~ 2026. 6. 30.(화) 17:00

담당자

공고

김수은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교통기획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3.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7.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8.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0.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11.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4.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5.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6. 2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7.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 -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4. -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세부품명: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6. -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0.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1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3.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1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5.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1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1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 - 5)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21.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함
  22. -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3.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4.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25.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27.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8.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9.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30. -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6. 2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2. -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4.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 된 업체
  5.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6. 4)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8.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9.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등록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1. ③ 공동수급체는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13.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93128/000

발주 기관
울산광역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