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훈련관리 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9,952,746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1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1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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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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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 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본 과업은 고도화 사업이지만 사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12개월)이 존재하므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도 필수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단일 견적 2억원 이상) 이상인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 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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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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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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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실적
사.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 이상(단일 견적 2억 이상) 있는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사.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 이상(단일 견적 2억 이상) 있는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본 과업은 고도화 사업이지만 사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12개월)이 존재하므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도 필수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단일 견적 2억원 이상) 이상인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공고서에 따름 □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93147/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2.(월) 10:00 개시일시 2026. 6. 22.(월) 10:00 전자입찰서
- 마감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7. 3.(금) 10: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7-03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7. 3.(금) 10:00
- 사업기간
- 2026-12-1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6.(수)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6.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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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다.「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마.「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 사.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 이상(단일 견적 2억 이상) 있는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 다.「소프트웨어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공급사업(1426)>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 -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1469)>
- - 라.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마.「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 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다음 두 가지 모두 제출할 것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 명번호는 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8111189901’
- - 사.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 이상(단일 견적 2억 이상) 있는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참여불가 기준 사업금액
- - 80억원 이상 대기업,
- 대기업이 된지 5년 초과한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0억원 이상 대기업, 중견기업 20억원 미만
-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용역)이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는 8111159901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 *본 과업은 고도화 사업이지만 사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12개월)이 존재하므로 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서도 필수
- 유사실적(스포츠 훈련데이터 관련 앱/SW 개발) 실적이 1건(단일 견적 2억원 이상) 이상인 업체(단순 일정 관리, 회원 관리 등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93147/000
- 발주 기관
-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