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산 온실 건립공사 설계공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8-0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8-0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1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931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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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일정
- 현장설명회
- 2026-07-01 14: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회 - 가. 일 시: 2026. 7. 1.(수) 14:30 - 나. 장 소: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다. 참석대상: 참가등록을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 - 라. 내 용: 설계공모 지침 및 부지 현황 등 설명 - 마. 지참서류: 설계공모지침서 개별출력 지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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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 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 -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분담이행방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 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나. 자격제한
- -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 - 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 단독 참여를 권장하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함.(지역(경상남도)업체간 공동참여도 포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 -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시·도지사 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2)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 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함.)
- -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 야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등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 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 - 나. 자격제한
- - 1) 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 2) 1개 업체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중복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 신청할 수 없음.
- - 다. 지역가점제 부여(설계금액 4억 미만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상남도)업체 단독 참여를 권장하며 해당 업체는 가점(3점)을 부여한다.(지역(경상남도) 업체 간 공동 참여 포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93166/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