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DRT 위치 안내 및 호출시스템 고도화 실증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3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9325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9325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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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계약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9 2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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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3. 참고사항
-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다.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 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세부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9325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